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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문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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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istrant | 관리자 | reg.date | 2024-01-26 | Views | 342 | |||
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문
1. 지원대상 - 타 시·도 도시지역(구 주소 기준 동지역)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목 적으로 군위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(2019년 1월 1일 이후) 이내인 세대주 중 만 65세 이하 (2024년 기준 1958.1.1. 이후 출생자)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(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), 귀농인희망자(농업기술센터 문의 바랍니다.) ※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- 단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(1958.1.1. 이후 출생자)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
2. 지원자격 - 교육이수 실적(최소 8시간) ⁎ 농업·귀농귀촌·임업·귀산촌 교육 등 ⁎⁎ 100시간 미만 최저등급 -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,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- 6개월 이상 영농경험자(농과계 졸업생, 후계농업인 등)
3. 지원제외대상 -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상근 근로자) -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(단, 수산업은 겸업가능) -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자 (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,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) - 병역의무 미이행자,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-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※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
4. 지원자금 사용용도 - <농업창업> 영농기반, 농식품 제조-가공시설 신축-구입(수리) 등 - <주택구입, 신축, 증개축> 주택 구입(대지구입 포함), 신축(대지구입 포함),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※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 1.5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- 대출기한 :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- 상환기간 :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6. 대출한도 - 농업 창업자금 :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- 주택 구입-신축 및 증개축 자금 : 세대당 7,500만원 한도 이내
7. 신청기간 및 방법 1) 수요조사 : ~ '24. 2. 2.(금)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2) 서류제출 : ~ '24. 2. 8.(목) 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접수(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, ☎ 054-380-7023) ※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
8. 제출서류
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1부,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,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, ④ 신용조사서(대출가능금액 미기재) 1부,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, ⑥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) 1부,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⑧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기타 증빙자료
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(별지 제1-2호 서식) 1부,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,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, ④ 신용조사서(대출가능금액 미기재) 1부,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, ⑥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) 1부,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⑧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기타 증빙자료
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교육인력팀 054-380-6264 문의바랍니다.
9. 사업대상자 선정 - 1차 서류심사 → 2차 대면심사(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) → 최종선정 ※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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