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 영역
본문으로 바로가기
주메뉴로 바로가기

전체메뉴

Article Board Detail Inquiry
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(2025.5.22.~6.13.18:00)
registrant 관리자 reg.date 2025-06-04 Views 119
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「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(농식품부 고시 제2022-35호)」에 따른 등급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이에 따라 등급 결정이 필요한 농촌관광 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Attach files
붙임2.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 신청 안내문 각 1부.zip [498112 byte]
위로 위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