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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(2025.5.22.~6.13.18:00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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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istrant | 관리자 | reg.date | 2025-06-04 | Views | 119 | |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「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(농식품부 고시 제2022-35호)」에 따른 등급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라 등급 결정이 필요한 농촌관광 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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